안희정 “피해자 진술 일관성·합리성 결여”…상고이유서 제출

  • 뉴스1
  • 입력 2019년 3월 12일 20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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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진술 신빙성 의심케 하는 간접사실 있어”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지난 2월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비서 성폭행’ 관련 강제추행 등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 News1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지난 2월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비서 성폭행’ 관련 강제추행 등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 News1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3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53)가 “피해자(김지은씨)의 진술에 일관성·합리성이 결여돼 있다”며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안 전 지사측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피해자의 진술은 각 공소사실의 주요한 부분에 있어 일관성이 결여돼 있고 합리성도 없으며 피해자의 진술과 배치되는 많은 객관적 정황과 자료가 존재한다”는 취지의 상고이유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안 전 지사 측은 “피해자의 진술은 다른 증인들의 진술들과 정면으로 배치돼 피해자 진술은 높은 증명력을 갖추지 않았다”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근본적으로 의심케 하는 수많은 간접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2심)은 이런 사실들을 의도적으로 축소하거나 외면해 왜곡, 과소평가했다”고 주장했다.

또 “피해자는 장기간 피해가 반복됐음에도 수행에서 정무비서로 보직변경을 슬퍼하고 친한 지인들과 피고인을 생각하는 수많은 카카오톡을 주고 받았다”며 “피해자는 범행 가해자인 안희정과 도지사로서의 안희정을 구분했기 때문에 피해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수행을 할 수 있었다고 했다. 하지만 의도적으로 현실과 인식을 구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안 전 지사 측은 “피해자는 고학력, 인지능력, 자기주장 능력, 표현능력이 뛰어나고 혼인경험과 준강간 고소경험이 있고 경선캠프 참여를 위해 문체부 공무원직을 사표낸 결단력 있는 사람”이라며 “일반적인 감수성을 가진 사회평균인을 기준으로 위력행사 내지 이용을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위력은 수단이고 간음 또는 추행은 결과에 해당하므로 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며 “그런데 항소심은 위력이 어떻게 이용됐는지 확실히 하지 않은 채 위력이 존재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간음, 추행했다고 판단해 비동의 간음죄와 유사하게 봤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우리법 체계에서 최소한의 고의 판단은 명시적 거절의사의 표시 여부”라며 “그런데 항소심은 피해자가 명시적 거절의사를 표시했는지를 살피지 않고 거꾸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명시적 합의가 있었는지, 안 전 지사가 동의를 구했는지를 한 요소로 했다. 행위자에게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시키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안 전 지사는 지금까지 일관되게 피해자와의 사이에 첫번째 성관계시 명시적 합의가 있었고 그 후부터 자연스럽게 성관계 및 성적 접촉을 했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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