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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준영 몰카’ 3년 전엔 무혐의…이번에 무엇이 다른가
뉴시스
업데이트
2019-03-12 16:12
2019년 3월 12일 16시 12분
입력
2019-03-12 16:10
2019년 3월 12일 16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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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9월에도 '몰카' 논란, 무혐의 처분
이번엔 몰래 촬영에 유포까지 의혹 짙어
경찰, 불법촬영물 사범 '구속 수사' 원칙
성관계 영상을 몰래 찍고, 이 영상을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동료 연예인과 공유한 의혹을 받는 가수 정준영(30)씨가 12일 정식 입건되면서 3년 전인 2016년 9월 정씨의 ‘몰카 유포’ 사건이 재조명되고 있다.
당시 사건은 정씨가 성추행 혐의로 입건돼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나오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특히 정씨가 ‘성추행’이 아닌 ‘몰카 촬영’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게 드러나면서 큰 충격을 줬다.
다만 당시 상대 여성이 ‘촬영이 몰래 혹은 강제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고소를 취하하고, 해당 영상이 촬영 직후 삭제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당시 정씨는 기자회견에서 “영상은 올해 초 이 여성분과 교제하던 시기에 상호 합의 하에 장난 삼아 촬영한 것으로 촬영 직후 삭제했고, 몰래 카메라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첫 번째 사건은 이처럼 ‘해프닝’처럼 마무리 됐지만, 이번 사건은 3년 전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2016년에는 몰래 찍지도, 유포된 정황도 없었다면 이번에는 성관계 촬영이 몰래 이뤄졌고 해당 영상이 정씨 친구들에게 수차례 유포된 의혹이 짙기 때문이다.
사회 분위기도 당시와 많이 바뀌었다.
지난해 이른바 각종 ‘불법 촬영물 사건’이 연달아 터지면서 가해자를 엄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형성된 상태다. 실제로 경찰은 지난해 말 특별 단속을 벌이며 불법 촬영물을 완전히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정씨가 일단 조사를 받게 되면 구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경찰은 지난달 일명 ‘웹하드 카르텔’ 완전 붕괴를 외치며 몰카를 찍거나 이를 유포한 혐의가 드러날 경우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TV프로그램 촬영을 위해 미국에 체류하던 정씨는 이날 오후 귀국, 이르면 이번주 중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소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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