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따리상 포섭해 中 농산물 32톤 불법 수집·유통한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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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3월 12일 12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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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경 경찰관들이 압수한 중국산 농산물을 확인하고 있다.(인천해경제공)© 뉴스1
인천해경 경찰관들이 압수한 중국산 농산물을 확인하고 있다.(인천해경제공)© 뉴스1
한·중 국제여객선을 이용하는 이른바 보따리상들로부터 농산물 및 주류 등을 불법 수집한 후 유통·판매한 일당이 해경에게 적발됐다.

인천해양경찰서는 A씨(48)등 2명을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국제여객선을 승선하는 보따리 상인들을 포섭해 1억6000천만원 상당의 중국산 농산물 32톤과 양주 및 고량주 등을 수집해 국내로 유통·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조사결과 이들은 자가소비용으로 개인 운반이 가능한 허용량을 악용해 보따리 상인들을 포섭해 물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제여객선 자가소비용 반입 허용량 농산물은 40kg이며, 주류는 1병이다.

해경은 지난달 25일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인천시 중구에 있는 이들의 보관창고를 수색해 중국산 녹두 등 농산물 4톤과 양주 등 면세주류 115병을 압수했다.

해경관계자는 “국제여객선 개인허용량을 악용해 다수의 보따리 상인들로부터 중국산 농산물 및 면세주류를 불법 수집하고 유통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유통망을 확인하는 등 수사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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