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정준영 후속보도…“2016년 정준영 혐의, 어떻게 드러나지 않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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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3월 12일 09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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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 인스타그램
정준영 인스타그램
가수 겸 방송인 정준영이 성관계 영상을 불법으로 찍고 유포했다고 단독 보도한 SBS가 12일 후속 보도를 예고했다.

SBS '8뉴스'는 11일 정준영이 2015년부터 여자들과 성관계한 영상을 몰래 촬영해 카카오톡 단체방에 공유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카톡방에서 정준영이 한 여성과 성관계를 했다고 자랑하자 친구 A 씨는 동영상이 없냐고 물어봤고 이에 정준영은 여성과 성관계 장면을 몰래 찍은 영상을 올렸다.

또 비슷한 시기 정준영이 룸살롱에서 여성 종업원의 신체부위를 사진과 동영상으로 찍어 동료 연예인과 공유하거나, 잠이 든 여성의 사진 등을 유명 가수가 포함된 단체 대화방에 수시로 올리고 자랑하기도 했다고 보도했다.

SBS가 입수한 자료는 2015년 말부터 약 10개월 분량으로 정준영의 불법 촬영과 유포 피해를 본 여성은 취재진이 확인한 것만 10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SBS '8뉴스'는 "정준영 씨는 지난 2016년 한 여성에게 고소를 당했습니다"라며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했다가 고소를 당한 것인데 그 사건을 수사한 경찰과 검찰은 당시 정 씨에게 범죄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가 전해드린 내용 즉, 정준영 씨가 몰래 영상을 찍고 그걸 불법으로 퍼뜨린 의혹은 저희가 확인한 결과 3년 전, 2016년에 수사가 시작되기 직전까지도 계속되고 있었습니다"라고 전했다.

이어 "알려지지 않은 다른 피해자가 더 있을 수 있다는 뜻인데 당시 수사당국은 정 씨 휴대전화를 살펴보고도, 분석하고도 그런 내용은 하나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라며 "어떻게 정 씨의 범죄 행위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지 않을 수 있던 것인지 그 내용은 저희가 내일(12일) 이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예고했다.

정준영은 지난 2016년 전 연인 A 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피소당한 바 있다. A 씨는 2016년 8월 "2016년 2월 정준영이 성관계 중 자신의 신체 일부를 휴대전화로 촬영했다"라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논란이 커지자 정준영은 기자회견을 열고 "교제하던 시기에 상호 인지하에 장난삼아 촬영했던 짧은 영상이다. 몰래카메라는 아니었다"라고 해명했다.

A 씨는 고소한 후 며칠 뒤 "처벌을 원치 않는다"라며 고소를 취하했지만 경찰은 정준영에게 혐의가 있다고 보고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동부지검은 정준영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짓고 수사를 종결했다. 이후 다수의 예능프로그램에서 하차했던 정준영은 몇년 뒤 활동을 재개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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