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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두환, 광주서 재판 받고 집 도착…30분간 병원 경유
뉴시스
업데이트
2019-03-11 21:14
2019년 3월 11일 21시 14분
입력
2019-03-11 20:30
2019년 3월 11일 20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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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89) 전 대통령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광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11일 오후 귀가했다.
이날 오후 4시17분께 재판을 마치고 광주지법에서 출발한 전 전 대통령은 약 5시간 만인 8시53분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 도착했다.
연희동 자택으로 향하던 전 전 대통령은 오후 8시18분께 돌연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으로 방향을 틀어 8시47분께 나오기도 했다. 전 전 대통령이 병원에 간 이유 등은 파악되지 않았다.
전 전 대통령의 귀가 현장에는 한 남성이 “전두환을 구속하라” “X두환”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모습이 포착됐다.
전 전 대통령은 이날 광주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그가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검찰의 공소장 내용을 전면 부인했다.
전 전 대통령이 법정에 서는 건 1996년 내란수괴·내란·내란목적살인 등 13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지 23년 만이다.
그는 2017년 4월 발간한 회고록에서 ‘5·18 당시 조 신부가 헬기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고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밝혀 지난해 불구속 기소됐다.
기소된 이후 지난해 5월과 7월, 지난 1월로 예정됐던 재판에 알츠하이머 등을 이유로 연이어 출석하지 않자 광주지법은 지난 1월7일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이 사실상 최후의 카드를 꺼내들자 전 전 대통령은 지난 7일 변호인을 통해 이번 재판에는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인 이순자씨의 법정 동석도 신청했다.
이날 오전 8시32분께 부인 이씨와 함께 연희동 집에서 출발한 전 전 대통령은 오후 12시34분께 광주지법 후문에 들어섰다.
전 전 대통령은 법정동 건물 입구에서 “광주시민에게 한 말씀 해달라. 발포 명령을 부인하느냐”는 취지의 취재진 질문에 얼굴을 찡그리며 “왜 이래”라고 말했다.
취재진의 “광주 시민에 사과할 마음이 없느냐”는 마지막 질문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법정으로 들어섰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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