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전두환, 실질적으론 끌려간 것 …광주, 최소 2번은 더 가야”

  • 동아닷컴
  • 입력 2019년 3월 11일 17시 11분


고(故) 조비오 신부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전두환 씨가 재판 받기 위해 오후12시40분경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에도착후 차에서 내리고 있다. 박영철 기자 skyblue@donga.com
고(故) 조비오 신부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전두환 씨가 재판 받기 위해 오후12시40분경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에도착후 차에서 내리고 있다. 박영철 기자 skyblue@donga.com

알츠하이머와 독감 증세를 호소하며 앞서 열린 재판에 2차례 불출석했던 전두환 전 대통령이 11일 광주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가운데, 김태현 변호사는 “앞으로 최소한 2번 정도는 (법원에) 더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오늘이 끝이 아닐 것이다. 본인이 자백하는 게 아니라 부인하는 사건이다. 본인은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그런 적이 없고, 본인의 얘기가 진실이라는 것”이라며 “진실인지 허위인지 다투려면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변호사는 “선고일은 무조건 나와야 한다. 만약에 법정구속이 되면 거기서 바로 잡혀가기 때문”이라며 “현재까지 전 전 대통령 측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서 검찰이 제시한 증거 등에 대해 반박하려면 최소한 한 번 정도는 본인의 무죄를 다퉈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 진행될 전 전 대통령의 재판에 대해 예측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전 전 대통령의 광주지법 출석에 대해 “(전 전 대통령이 앞선) 재판에 2번 안 나가다가 법원이 구인장을 발부했다”며 “형식적으로는 자발적으로 간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끌려간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또 김 변호사는 전 전 대통령의 사자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해 “사자명예훼손이라는 것은 허위 사실을 적시해서 명예를 훼손한 혐의인데, 조비오 신부를 두고 사탄의 자식이라는 표현한 부분이 있다”며 “이것은 명예훼손보다는 오히려 모욕죄에 가깝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전 전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판단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하지만 헬기 기총 사격이 허위인지 진실인지가 먼저 판단되어야 한다”며 “(헬기 기총 사격이) 진실일 때만 처벌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헬기 기총 사격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이 먼저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법정에 신뢰관계인 자격으로 동석한 전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 여사에 대해서는 “원래 피고인 옆에는 변호인만 앉을 수 있는데, 이순자 여사 같은 경우에는 피고인이 알츠하이머로 인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으니 피고인 측에서 요청한 것”이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이 여사가 전 전 대통령을) 대신해서 대답할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공소 사실 자체에 대해 이 여사가 대답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변호사는 전 전 대통령의 사과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 전 대통령이) 알츠하이머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알츠하이머란 이야기는 사물에 대한 인지 능력이 떨어진다는 얘기고, 그렇다면 과거에 대한 정확한 기억이 없다는 것”이라며 “그런데 사과를 한다고 하면 그것도 웃긴 것 아닌가. 결국에는 끝까지 사과할 일이 없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진행된 전 전 대통령의 공판은 1시간 15분 만인 오후 3시 45분께 끝났다.

전 전 대통령은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불구속기소 됐다.

전 전 대통령의 변호사는 이날 법정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설, 특히 조비오 신부가 주장한 5월 21일 오후 2시쯤 광주 불로교 상공에서의 헬기 사격 여부에 대한 증명이 충분하지 않다”며 “허위사실로 사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검찰의 주장을 잘못됐다”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4월 8일 오후 2시에 열린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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