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전두환 전 대통령이 부인 이순자 씨와 함께 광주지법에서 열리는 사자명예훼손과 관련된 재판에 출석하기위해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나서고있다.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11일 오후 광주에서 열리는 재판에 부인 이순자 여사와 동행했다. 이 여사는 ’신뢰관계인’ 자격으로 법정에 동석한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이순자 여사와 함께 이날 오전 8시 32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나와 승용차에 탑승, 광주로 출발했고 약 4시간 후인 낮 12시 33분께 광주지법에 도착했다.
이 여사와 함께 차에서 내린 뒤 법원 입구로 향하던 전 전 대통령은 ‘혐의를 인정하시느냐’, ‘발포 명령을 부인하시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이 이어지자 “왜 이래”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이후 ‘광주 시민들에게 사과할 마음이 없으시냐’ 등 취재진의 질문이 이어졌지만 전 전 대통령은 아무런 대답없이 법원으로 들어섰고, 전 전 대통령 보다 살짝 뒤에 서서 뒤를 따르던 이 여사는 경호원들에게 둘러싸인 채 법원으로 향했다.
앞서 전 전 대통령 측은 지난 5일 재판부에 이 여사의 법정 동석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전 전 대통령의 나이와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이를 허가했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전달한 능력이 미약한 경우 등에 대해 직권 또는 피고인·법정대리인·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고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여사가 신뢰관계인 자격으로 법정에 동석하는 데 대해 손정혜 변호사는 이날 연합뉴스TV와 인터뷰에서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긴 하다”고 말했다.
손 변호사는 “형사소송법에 보면 보조인을 동석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진술 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어린 아이들이나 장애인의 경우 신뢰관계인을 동석해서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고,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신뢰관계인을 동석하게 한다. 또 형제·자매나 직계 혈족, 배우자 등이 보조인으로서 의사소통 등을 도와줄 수 있게 한다”고 설명했다.
손 변호사는 “전 전 대통령 측에서는 (전 전 대통령의) 인지 능력이 현저히 결여되어 있고, 측근들은 (전 전 대통령이) 했던 얘기를 또 하고, 질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병세가 심각하다고 했다”면서도 “정신적 장애가 아주 극심하거나 언어 장애나 청각 장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신뢰관계인 동석을 허가하는 것은 많이 있는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30분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형사8단독(장동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사자명예훼손 혐의 재판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한다.
전 전 대통령은 2017년 4월 출간한 회고록에서 5·18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해 5월 불구속 기소됐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