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재판 증인 ‘비망록’ 이팔성…법정 출석해 ‘뇌관’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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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3월 10일 07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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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구인’ 경고에 출석 가능성↑…MB 2심 본격 시작
“MB 증오감 솟아나” 비망록 작성…증언시 파장 예상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News1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News1
이명박 전 대통령(78)이 금주 법정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되는 데 핵심 역할을 한 인물을 증인으로 마주할 전망이다. 그동안 증인 소환이 안 돼 불출석했지만 이번에는 출석 가능성이 높은 만큼 그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올지 관심이 모인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심리로 13일 오후 2시5분에 열리는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공판기일에는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됐다.

이 전 회장은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김성우 전 다스 사장·권승호 전 다스 전무 등과 함께 이 전 대통령 측이 꼽는 핵심 증인 5명 중 하나다. 이들은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모두 증인 소환장을 전달받지 못해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하지만 법원은 이들이 의도적으로 출석하지 않는다고 보고 계속 출석하지 않으면 강제로 구인하겠다고 예고했다. 지난 6일 재판부도 “증인 중 몇 명은 자신이 증인으로 소환된 사실을 알면서도 회피하는 정황이 보인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법정에 나오지 않던 이 전 회장이 이날 증인신문에는 출석할 것으로 보는 관측이 우세하다. 만약 출석하지 않는다면 재판부는 이날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인영장을 발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이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사람은 3명이다. 하지만 이들은 주요 쟁점에 대한 증인은 아니었다. 이 전 회장이 이날 출석한다면, 이제 이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이 실질적으로 시작하는 셈이다.

이 전 대통령은 이 전 회장으로부터 공직 임명의 대가로 22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를 받고 있다. 1심은 이를 유죄로 판단했다. 특가법상 뇌물 혐의는 유죄로 인정될 경우 최소 징역 10년이기에 중형 여부를 가를 ‘뇌관’이 될 수 있다.

특히 이 전 회장은 금품 공여 당시의 상황 등을 상세하게 적은 ‘비망록’을 작성해 검찰 수사에 결정적 단초를 제공한 인물이다.

그는 2008년 3월23일 비망록에 “엠비 증오감 솟아나는 건 왜일까. 엠비와 인연 끊고 세상살이를 시작해야 하는지 여러 가지가 괴롭다. 30억원을 지원했다. 옷값만 얼마냐” 등 이 전 대통령에게 금품을 전달한 상세한 정황과 당시의 심경을 고스란히 적기도 했다.

이 전 회장은 검찰 압수수색 당시 수사관이 ‘이상주에 14억5000만원, 이상득에 8억원을 줬다’고 적힌 메모지를 발견하자 입에 집어넣어 삼키려고 하는 등 필사적으로 감추기도 했다.

이날 이 전 회장이 증인으로 나온다면 이런 당시 상황을 법정에서 상세하게 증언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이 전 대통령에게 역효과가 될 수 있다. 다만 지금까지 법정에 나오지 않으려고 한 만큼, 실제 나오더라도 증언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도 여전하다.

반면 이 전 대통령 측은 핵심 증인인 이 전 회장을 상대로 검찰 진술조서와 작성한 비망록 등을 탄핵해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할 경우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5년의 형기가 다소 깎일 수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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