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보석금? 변호사 “아들이 1000만원 내고 ‘증권’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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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3월 7일 15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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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석 결정을 받고 귀가한 첫 날인 7일 오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 전 대통령 자택 앞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19.03.07.
?【서울=뉴시스】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석 결정을 받고 귀가한 첫 날인 7일 오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 전 대통령 자택 앞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19.03.07.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석 허가를 받고 구치소에서 석방되면서 이 전 대통령 측이 재판부가 제시한 10억 원의 보석금을 어떻게 해결 했는가 등 관련 궁금증도 커지고 있다.

백성문 법무법인 아리율 변호사는 7일 MBC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석을 허가한 이유에 대해 “(이 전 대통령의 재판을 맡았던) 항소심 재판부가 변경이 됐다. 4월 8일까지 심의가 끝나지 않으면 어차피 석방돼야 되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4월 8일까지 무리하게 재판 끝나면 이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문제가 있다는 부분을 재판부가 받아들여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피고인이 굉장히 아픈 경우에 보석을 많이 해줬다. 그런데 이번 사례는 특별하게 봐야 된다”면서 “재판부가 변경돼서 소송 기록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든 상황이고, 증인을 15명 채택했는데 3명이 나오고 나머지는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 입장에서는 4월 8일까지 도저히 심리를 완료하지 못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니까 나중에 조건 없이 석방하는 것보다 엄청난 제한을 건 보석으로 석방하는 게 오히려 재판부 입장에서도 더 낫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보석 가능성이 있느냐’는 물음엔 “제로”라며 “보석이란 게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그러니까 미결 구금돼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 경우 형이 확정된 게 있다. 형이 확정된 게 있으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은 보석제도 자체가 적용이 안 되는 거다. 많이 심하게 아픈 경우 형집행정지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보석으로 풀려나는 경우는 없다”고 말했다.

이중재 예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같은 날 YTN과 인터뷰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0억 원의 보석금 문제를 ‘보증보험사’를 통해 해결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보석금) 10억 원을 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나. 보증보험사에 신청을 해 1%(1000만 원)만 되면 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해준다. 그 회사가 1%를 받고 그 증권을 발행해 주는 것”이라면서 “아들 이시형 씨가 보증보험사에 찾아가서 보증보험증권을 발행 받았다고 알려져 있다”고 밝혔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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