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딴 남자 생겼어?’…전 여친 나체사진 협박 30대 실형

  • 뉴시스
  • 입력 2019년 3월 7일 15시 05분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다른 남자가 생겼다는 사실에 분개해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은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결별한 여자친구 B씨에게 사귈 당시 찍은 나체사진을 전송하면서 “이대로는 못 넘기겠다. 다 죽자”고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에게 새 남자친구가 생겨 배신감을 느껴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단지 사진 촬영 사실을 알고도 적극적으로 제지를 하지 않아 사진 촬영에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주장하나 여러 증거 등을 종합할 때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진을 피해자의 주변 사람 또는 불특정 다수에게 보내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낸 것은 협박이라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전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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