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도우미 넣지 마”…노래방에 ‘갑질’한 보도방 업주 영장
뉴스1
업데이트
2019-03-07 11:35
2019년 3월 7일 11시 35분
입력
2019-03-07 11:33
2019년 3월 7일 11시 33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 News1
광주 북부경찰서는 7일 유흥주점 업주 등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며 협박한 혐의(특수폭행)로 속칭 ‘보도방’ 업주 A씨(34)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8일 오전 2시쯤 광주 북구의 한 노래홀에서 주점 종업원 B군(19)을 폭행하고 술병을 던지는 등 폭력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동네의 유흥업 이권을 장악한 A씨는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보도방 업주들에게 ‘특정 유흥주점에 도우미를 제공하지 말아라’ 등의 통제하는 연락을 했고, 이를 어길 경우 협박을 하거나 보복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의 통화내역을 분석하는 등 여죄를 조사 중이다.
(광주=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오늘 전국 눈·비…내일 출근길 영하권 추위
“가발로 변장하고 극비 탈출”…노벨평화상 마차도, 출금 뚫고 노르웨이 도착
이젠 얼굴 위조까지…동료 가면 쓰고 대리 출근한 中공무원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