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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직권남용’ 7차 공판, ‘대면 진단’ 두고 법리 공방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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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4 15:09
2019년 3월 4일 15시 09분
입력
2019-03-04 15:07
2019년 3월 4일 15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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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이모씨 “정신질환 입원, 전문의 대면해야”
이 지사 “대면 진단 없이 행정관청 강제진단 가능”
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친영 강제진단’ 7차 공판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달 28일 6차 공판에 출석한 이 지사의 모습.2019.2.28/뉴스1 © News1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친형(고 이재선씨) 강제진단’ 직권남용 혐의 재판과 관련해 4일 진행된 재판에서는 검찰 측 증인과 이 지사가 ‘대면진단’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이날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3호 법정에서 진행된 7차 공판은 오전 10시부터 시작해 오후 12시30분 1차 휴정에 들어갔다.
검찰 측 증인으로 나선 이모씨는 “구 정신보건법 제25조에 따르면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기 위해서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이 있어야 하며, 이 진단은 ‘대면진단’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증인 이씨는 용인정신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1997~2016년), 성남시정신보건센터장(1997~2012년)을 역임한 인물이다.
이씨는 “진단 및 보호신청의 경우 정신질환으로 의심되는 사람의 보호자에게 우선 연락해 최대한 병원에 같이 가도록 유도하게 만든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증언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 당시 직권을 남용해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을 시키려 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이던 2012년 보건소장과 정신과전문의 등에게 친형의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이씨의 증언에 이 지사가 직접 반박에 나섰다.
이 지사는 “구 정신보건법은 1992년 여의도광장 질주 사건, 대구 나이트클럽 방화사건 등 정신질환자에 의한 사고로 수십 명이 사망하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해당 법령의 취지는 주변 사람들이 받는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함인데 정신질환으로 의심되는 자가 병원으로 가기를 거절할 경우에도 행정관청이 진단 치료할 수 있도록 제정한 것”이라며 “진단을 위한 강제는 이뤄져야 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이날 증인은 이씨를 비롯해 총 6명이며, 이씨를 제외한 나머지 5명에 대한 신문은 오후 2시부터 재개됐다.
(경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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