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친과 닮아서” 귀가 여고생 벽돌로 때린 20대 징역 5년

  • 뉴시스
  • 입력 2019년 2월 27일 09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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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전 여자친구와 닮았다는 이유로 귀가하던 여고생의 머리를 벽돌로 내려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문모(25)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문씨는 지난해 8월 17일 오후 11시 30분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길가에서 귀가하던 고교생 A양을 뒤따라가 벽돌로 머리를 내리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학원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다가 봉변을 당한 A양은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다.

조사 결과 문씨는 이날 술에 취해 A양이 헤어진 전 여자친구와 닮았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문씨는 경찰에서 “A양의 뒷모습이 1주일 전 결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의 뒷모습과 비슷해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그는 또 초등생 동생과 원룸에서 함께 살면서 돌보지 않고 비위생적인 집안에 방치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었을 정도의 잔혹한 행위”라며 “아무 잘못 없는 나이 어린 여학생은 상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이 때문에 가족과 지역사회 구성원이 받은 정신적 충격도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성 혐오나 무차별적 폭력이 사회문제로 대두한 상황에서 불특정한 여성을 상대로 한 범행은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불안과 분열을 더욱 심화해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아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전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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