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영향…3·1절 특사 음주·무면허운전사범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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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2월 26일 12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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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경각심 제고…국민 정서 반해 엄격히 제외”

박상기 법무장관이 26일 오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3·1절 100주년 기념 특별사면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 News1
박상기 법무장관이 26일 오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3·1절 100주년 기념 특별사면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 News1
문재인 정부가 3·1운동 100주년 기념 특별사면 대상에서 음주·무면허운전 사범을 배제했다.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고(故) 윤창호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윤창호법’이 마련되는 등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무부는 26일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하면서 “음주운전 사범 이외에 무면허운전 사범도 대상에서 추가 배제해 음주·무면허 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제고했다”고 밝혔다.

또 이번 특별사면의 특징을 설명하면서 “반인륜적 강력범죄 사범, 살인행위에 준하는 음주운전 사범은 국민의 안전을 침해하고 국민 정서에도 반하므로 엄격히 제외했다”고 했다. 음주운전 사범을 강력범죄 사범과 같은 수준으로 본다는 것이다.

특별사면 대상자 4378명 가운데 일반 형사범 특별사면·감형·복권이 4242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나 음주·무면허운전 사범은 제외됐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난해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숨진 윤창호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같은해 11월 국회에서 통과됐다.

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법정형을 기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3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높였다.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도 ‘기존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을 강화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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