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양평 전원주택 살해범에 무기징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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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2월 25일 14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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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소프트 윤송이 사장 부친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의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43)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2017년 10월 25일 경기도 양평군 윤모 씨의 전원주택 주차장에서 그를 흉기로 10여차례 찔러 살해하고 지갑과 휴대전화, 승용차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윤 씨는 윤송이 사장의 부친이자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의 장인이다.

1심과 2심은 모두 A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2심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이 없다고 강력히 부인하고 있지만, 범행 동기와 관련한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범행 준비 과정을 볼 수 있는 정황들, 유전자 감정 결과를 모두 종합하면 유죄가 인정된다”라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재판부에 “그동안 유족이 겪었을 고통을 충분히 헤아려달라”라며 A 씨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법정 최고형인 사형 선택을 고려할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사형은 인간의 생명을 영원히 박탈하는 궁극의 형벌로 이를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분명히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이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범행동기와 관련된 A 씨의 경제적 상황, 범행 준비과정으로 볼 수 있는 정황들, 범행 당시 상황 등을 종합해 A 씨가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이 증명됐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라며 “법리를 오해하거나 A 씨와 변호인의 압수수색 등 절차 참여권을 침해한 잘못이 없다”라고 밝혔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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