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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법원 전원 합의체 “육체노동 정년은 65세”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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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1 14:48
2019년 2월 21일 14시 48분
입력
2019-02-21 14:10
2019년 2월 21일 14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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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법원 전원 합의체 "육체노동 정년은 65세"
대법원 다수 "65살로 보는 게 경험칙에 합당"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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