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 여성에 변태 성행위 요구·금품까지 빼앗은 30대 실형

  • 뉴스1
  • 입력 2019년 2월 20일 14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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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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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으로 만난 여성에게 변태적인 성행위를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흉기로 위협해 폭행하고 성매매 대가로 준 돈까지 다시 빼앗은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재우 부장판사)는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울산의 한 모텔에서 채팅 앱을 통해 만난 여성에게 100만원을 건넨 뒤 변태적인 성행위를 시도했으나 여성이 거절하자 흉기로 위협해 폭행하고 준 돈까지 도로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 이전에도 성매매 여성들을 상대로 몰래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내다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해 재물을 강제로 빼앗았다는 점에서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며 “비슷한 범죄로 처벌받고도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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