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박원순 자택 난동’ 40대男 집행유예…“서울시장 만나야겠다”며 소란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9-02-19 13:56
2019년 2월 19일 13시 56분
입력
2019-02-19 13:19
2019년 2월 19일 13시 19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박원순 자택 난동’ 40대男 집행유예
박원순 서울시장의 자택에 무단 침입해 소란을 피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상훈 판사는 주거침입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48)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 18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북구 삼양동 박원순 서울시장의 자택에 침입했다. 당시 A 씨는 박 시장 자택 앞에서 기다리다가 비서관과 보좌관이 대문을 열고 나오는 틈에 왼발을 집어넣어 자택으로 들어갔다.
이후 A 씨는 보좌관과 비서관에게 제지를 당했으나 “인천에서 온 사람인데 꼭 서울시장을 만나야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20여분간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향해 지팡이를 휘두르고 발길질을 해 B 경위의 오른손을 다치게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 퇴거 요청을 거부하며 장시간 실랑이를 벌여 피해자들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충분하다”라며 “나아가 경찰관의 공무집행까지 방해해 그 죄질이 좋지 않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라며 “다만, 경찰 공무원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라고 판시했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김건희 ‘9번째 특검 소환’…로저비비에 등 남은 의혹 마지막 대면 조사
“폐기 생선뼈로 요리했다”…도쿄 중식당 중국인 점주 체포
“로또 됐다”는 40억 자산가, 알고보니 ‘기초수급자’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