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중국 투자자 반발에 부딪힌 별장세 3년 뒤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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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2월 18일 15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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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헬스케어타운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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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외국인이 제주에서 구입한 별장용 콘도에 중과세를 부과하려던 조례안이 중국인 투자자들의 반발에 부딪혀 연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투자이민 지원을 위한 취득세·재산세 일반과세기간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2022년부터 연차적으로 중과세로 전환하는 도세 감면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18일 밝혔다.

애초 조례안은 올해부터 부동산투자이민제에 따라 제주에서 콘도를 사서 거주 비자를 발급받고 5년이 지난 투자이민자들에게 연차적으로 1%씩 최대 4%까지 중과세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외국인에게만 별장세를 감면해준다는 여론이 있어왔고 무엇보다 외국인, 특히 중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도입한 부동산 투자이민제 실적이 해마다 감소하면서 효과가 반감됐다.

이같은 조례가 추진되자 아덴힐,헬스케어타운, 성산오션스타 등의 부동산 투자이민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각종 혜택을 약속하며 투자자들을 유치했다가 중과세를 적용한다”며 불만을 터트렸다.

결국 제주도는 중과세 전환 기간을 올해에서 3년 뒤인 2022년으로 연장했다.

이 조례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3월말 도의회에 제출된다.

김명옥 도 세정담당관은 “어려운 지역경제 여건과 투자이민자의 지역 기여도 등을 모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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