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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료 110만원→19일뒤 사임…변호사 비용은 얼마?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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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8 06:15
2019년 2월 18일 06시 15분
입력
2019-02-18 06:11
2019년 2월 18일 06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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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만원 지급 의뢰인, 변호사 사임에 전액반환 청구
법원 “업무 상응 보수액 98만원…11만원 돌려줘야”
사건 수임 19일 만에 의뢰인과 갈등으로 계약을 해지한 뒤 그동안 한 일에 대해 보수를 과도하게 책정해 수임료를 돌려주지 않은 변호사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최근 김모씨가 조모 변호사를 상대로 낸 수임료 반환청구 소송에서 11만6000원을 반환하도록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로는 소액사건심판법이 정한 상고 가능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김씨는 2017년 3월3일 조 변호사에게 민사 소송을 맡기면서 “둘의 합의나 변호사의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일한 시간에 시간당 보수율을 곱해 착수보수에서 공제하고 잔액은 환불한다”는 내용의 위임계약을 맺었다. 이와 함께 보수로 110만원을 지급했다.
계약서상 시간당 보수율은 10분당 4만원이었으며 전화상담은 30분 이하 5만원, 대면은 30분 이하 7만원이었다.
조 변호사는 이틀 뒤 법원에 소송위임장을 제출하고, 수임 18일째에는 김씨에게 2쪽 분량 법적 검토 의견서를 메일로 보냈다. 하지만 둘 사이 갈등이 발생했고, 조 변호사는 수임 19일 만에 법원에 사임서를 제출했다.
김씨는 “조 변호사가 일방적으로 위임계약을 해지했다”며 착수보수 전액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조 변호사는 “사건 검토와 서류 작성 등에 소요된 시간으로 따지면 111만5000원 상당 보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은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2심은 금액 일부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조 변호사에게 계약 해지를 원한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점을 고려하면 둘의 합의로 계약이 해지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기일변경신청서와 위임계약서, 소송위임장을 작성하고 제출하는 데 30분이 걸렸다며 총 12만원을 청구한 건 부당하다”며 “전자소송 서류 작성 및 제출에 10분 이상 걸린다고 볼 수 없고, 사회 통념상 위임계약서 작성 보수까지 청구할 순 없다”고 지적했다.
또 “위임계약 체결 전 이뤄진 전화상담에 대해 보수를 청구할 근거도 없다”며 전화상담 2회에 대한 보수 10만원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조 변호사가 수행한 업무에 상응하는 보수액은 총 89만5000원이고, 부가세를 더하면 98만4000원”이라면서 보수액에서 해당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 11만6000원을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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