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보석’ 이호진, 15일 ‘횡령·배임’ 세번째 항소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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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2월 15일 06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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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법 경시한 재벌”…기존보다 높은 징역 7년 구형

이호진 전 태광그룹회장. 2019.1.16/뉴스1 © News1
이호진 전 태광그룹회장. 2019.1.16/뉴스1 © News1
수백억원의 회삿돈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57)이 15일 세 번째 항소심 판단을 받는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영준)는 이날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 대한 재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연다.

이 전 회장은 2012년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된 후 2017년 파기환송심까지 연이어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됐다. 하지만 2011년 4월 간암과 대동맥류 질환을 이유로 구속집행이 정지됐고, 이듬해 6월 병보석이 풀려나 7년 넘게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이 전 회장이 흡연·음주를 하고 거주지와 병원 이외 장소에 출입하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되면서, 보석 조건을 위반했다는 ‘황제보석’ 의혹이 일었다. 이에 법원은 지난해 12월 보석을 취소하고 이 전 회장을 구속했다.

지난달 검찰은 재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원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하지 못하게 하는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될 수 없다”며 이 전 회장에게 기존 파기환송심 선고 형량(징역 3년6개월·벌금 6억원)보다 높은 징역 7년과 벌금 70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은 보석 허가를 받고 건강 회복에 집중했어야 함에도 술과 담배를 하는 등 사회에 큰 물의를 야기하고 사회 불신을 초래했다”며 “재벌의 법 경시 태도가 또 다시 이뤄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 회장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무자료거래와 허위 회계처리 등으로 회삿돈 500억원을 횡령하고 주식과 골프연습장 등을 싼 값에 사들여 회사에 900여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2011년 1월 구속기소됐다. 2004년 법인세 9억3000여만원을 포탈한 혐의도 있다.

2012년 1심은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이 전 회장에게 징역 4년6개월에 벌금 20억원을 선고했다. 그해 12월 2심은 배임 혐의 일부를 무죄로 보고 벌금을 10억원으로 줄였지만 나머지는 유죄로 보고 징역 4년6개월의 실형을 유지했다.

이후 2016년 대법원은 “이 전 회장의 횡령 대상이 잘못됐으니 액수를 다시 정하라”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2017년 4월 파기환송심은 “횡령금액 205억원 중 이 전 회장이 관련된 것은 195억여원으로 인정된다”며 징역 3년6개월에 벌금 6억원으로 감형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조세포탈 혐의는 다른 죄와는 분리 심리해 선고했어야 한다”며 사건을 재파기환송했다. 이날 법원은 이런 취지에 따라 이 전 회장에 대해 선고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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