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도피’ 최규호 前교육감 징역 10년-추징금 3억 선고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2월 15일 03시 00분


1심 “교육 수장 지위 망각 엄벌”… 兄 도피 도운 최규성엔 집유

형제는 모두 유죄였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정대)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최규호 전 전북도교육감(72·구속)에게 징역 10년, 추징금 3억 원을 선고했다. 형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규성 전 한국농어촌공사 사장(70)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형을 받았다.

최 전 교육감은 2007∼2008년 김제 스파힐스 골프장 확장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3억 원을 받은 혐의다. 그는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해 11월 붙잡힐 때까지 8년 2개월간 매달 700만 원 넘게 쓰며 ‘황제 도피’를 했다. 최 전 사장은 형의 도피를 도운 혐의다.

재판부는 “(최 전 교육감은) 교육 수장의 지위를 망각한 채 거액을 받아 교육공무원들의 신뢰를 크게 손상시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 출신인 최 전 사장은 친형제라는 사사로운 관계를 구실로 법을 위반해 사법질서를 무시했다”고 밝혔다. 최 전 사장은 “형제로서 어쩔 수 없었다”며 고개를 숙였다.

전주=박영민 기자 minpress@donga.com
#황제도피#최규호#최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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