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규언 동해시장 1심서 벌금 70만원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2월 15일 03시 00분


코멘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심규언 강원 동해시장에게 1심에서 벌금 70만 원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신용무)는 14일 심 시장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심 시장은 직위 유지가 가능하다.

재선의 심 시장은 재임 기간 자신의 업적에 관한 홍보 동영상을 수차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앞서 지난달 2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심 시장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400만 원을 구형했다.
 
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심규언#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벌금 70만원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