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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심규언 동해시장 1심서 벌금 70만원
동아일보
입력
2019-02-15 03:00
2019년 2월 15일 03시 00분
이인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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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심규언 강원 동해시장에게 1심에서 벌금 70만 원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신용무)는 14일 심 시장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심 시장은 직위 유지가 가능하다.
재선의 심 시장은 재임 기간 자신의 업적에 관한 홍보 동영상을 수차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앞서 지난달 2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심 시장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400만 원을 구형했다.
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심규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벌금 7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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