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심규언 동해시장 1심서 벌금 70만원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9-02-15 03:00
2019년 2월 15일 03시 00분
입력
2019-02-15 03:00
2019년 2월 15일 03시 00분
이인모 기자
구독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심규언 강원 동해시장에게 1심에서 벌금 70만 원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신용무)는 14일 심 시장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심 시장은 직위 유지가 가능하다.
재선의 심 시장은 재임 기간 자신의 업적에 관한 홍보 동영상을 수차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앞서 지난달 2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심 시장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400만 원을 구형했다.
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심규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벌금 70만원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촉촉·탱탱 ’ 피부 원하면…뜨거운 샤워와 헤어질 결심
좋아요
개
코멘트
개
성균관의대 교수들 “주1회 자율 휴진”… 전남대-계명대도 검토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눈 주위와 얼굴, 목 등이 가렵고 계속 재채기와 기침이 나온다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