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발 사고’ 한화 대전공장에 전면 작업중지 명령…조사관 9명 급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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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2월 14일 16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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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한화 대전공장에서 폭발로 추정되는 화재 사고가 발생해 3명이 숨진 가운데, 해당 사업장에 전면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14일 한화 대전공장에 대해 전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노동청은 현장에 조사관 9명을 급파해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대전 유성구 외삼동에 위치한 한화 대전공장에선 이날 오전 8시 42분께 폭발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3명이 숨졌다.

작업중지 명령은 일련의 과정을 거친 후 해제된다. 사업주가 해당 시설·설비 등에 대한 안전·보건실태를 점검해 안전작업계획을 수립하면, 근로감독관이 현장을 방문해 개선 여부를 확인, 심의위원회에서 안전·보건조치가 충분히 개선됐다고 인정했을 때 가능하다.

경찰은 폭발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합동수사본부를 차렸다. 합동수사본부는 소방본부 및 전기·가스·화약 전문기관 등의 협조를 받아 합동 감식을 할 계획이다.

대전지방경찰청 1부장이 본부장을, 유성경찰서장과 유성경찰서 형사과장이 부본부장을 맡는다.

소방당국은 로켓 추진체 연료가 폭발하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합동수사본부는 공장 관계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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