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조작 피해’ 유우성, 국정원 수사관·검사들 고소

  • 뉴시스
  • 입력 2019년 2월 13일 14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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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과거사위 조사결과 토대로 고소장 제출
유우성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없어…처벌"
국가보안법 및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 적용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인 유우성씨가 검찰과거사위원회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당시 국정원 수사관과 검사들을 검찰에 고소했다.

유씨와 변호인들은 13일 당시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된 검사 2명과 국정원 수사관 4명 및 성명불상자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허위 진술 및 증언을 한 탈북자 1명도 포함했다.

유씨 측은 해당 검사들을 국가보안법 위반(무고·날조) 및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혐의로 고소했다. 국정원 수사관들에게는 국보법 위반 및 국정원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했다.

유씨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처음 증거조작이 밝혀졌을 때 검찰에서 수사가 제대로 됐다면 재조사가 이뤄지지 않아도 됐을 것”이라며 “간첩 조작 사건은 항상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없었다. 가해자를 찾아내도 구실을 대고 빠져나갔지만 더 이상은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간첩이 조작되지 않는 제도를 만들고 가해자들을 처벌할 기회를 원한다”며 “진실이 밝혀지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 이상 간첩 조작 피해자가 없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번 고소는 지난 8일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가 간첩 조작 사건 관련 조사결과를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과거사위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으로부터 조사 내용을 보고 받고 당시 수사·공판 검사가 검사로서의 인권보장 및 객관 의무를 방기했고 국정원의 인권침해 행위와 증거조작을 방치했다고 결론 내렸다.

또 유씨의 동생인 유가려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국정원 수사관들의 가혹행위가 있었고 변호인 접견권을 침해했으며 증거를 의도적으로 은폐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당시 검사가 출입경기록 등 조작 증거에 대한 출처, 신빙성 등 검증을 소홀히 했고 이후 이뤄진 증거 조작 사건 수사도 미진했다고 판단했다.
유씨 측은 진상조사단 조사에서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졌다며 검찰이 즉각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씨 측 변호인단은 “간첩 조작이라는 있을 수 없는 만행을 저질렀는데 이를 은폐하기 위해 증거 조작이 이뤄졌다”며 “(과거사위가 권고한)검찰총장 사과보다는 강력하고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검사들은 단순히 검증 소홀이 아니라 공모를 했다는 것”이라며 “법무부 장관은 과거사위 권고안을 토대로 이 사건에 가담한 범죄자들을 낱낱이 처벌할 수 있도록 수사지휘를 하고, 검찰총장은 전면적인 재조사와 일벌백계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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