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승원 보석신청, 죄질 나빠 기각 가능성↑…병보석은 가능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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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2월 12일 11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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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원. 사진=뉴스1
손승원. 사진=뉴스1
무면허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내 구속 기소된 뮤지컬 배우 손승원이 보석(조건부 석방)을 요청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심리로 열린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 첫 공판에서 손승원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다시는 술에 의지하는 삶을 살지 않겠다"고 반성했다.

이날 손승원 측 법률대리인은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 공황장애를 앓고 있고 입대도 무산됐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피고인이 자유롭게 재판을 받고 앞날에 대해 고민할 수 있도록 배려해달라"며 보석을 신청했다.

손승원의 보석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최진녕 변호사는 12일 YTN 뉴스 인터뷰에서 손승원 보석 가능성이 높지 않을 거라 전망했다. 최 변호사는 "본인이 마치 음주운전을 안 한 것처럼 속이기도 했고 여러 가지 전체적인 걸 봤을 때 죄질이 굉장히 나빴다. 그래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설령 법정 안에 있어서 공황장애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사실 어떤 사람이건 간에 구속 되면 공황장애와 비슷한 증상이 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보석 신청을 해도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단순히 신청하자마자 바로 기각하는 것이 아니고 통상 실무를 할 때, 보석을 받아들여줄 때는 바로 보석을 해준다. 그런데 보석을 하지 않을 때에는 따로 보석 결정을 기각하는 것이 아니고 1심 판결을 다 심리한 다음에 판결을 선고하면서 그와 동시에 보석을 기각한다는 이런 결정을 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본인의 (공황장애) 상황이 위중하면 물론 경우에 따라서 병보석도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법원의 판단은 기다려봐야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4시20분께 서울 강남구 학동사거리 쪽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사고로 피해 차량 운전자 및 동승자는 경상을 입었다.

당시 손승원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206%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그는 지난해 11월 다른 음주사고로 이미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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