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VIP룸 성관계 영상 유포…이문호 대표 “우리 클럽 맞다, VIP룸 폐쇄”

  • 동아닷컴
  • 입력 2019년 2월 8일 12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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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그룹 빅뱅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가 최근까지 운영했던 서울 강남의 클럽 '버닝썬' VIP룸 화장실에서 촬영된 성관계 동영상이 최근 인터넷상에서 유포되고 있다.

8일 아시아경제 보도에 따르면 전날 이문호 버닝썬 대표는 "최근 인터넷상에 떠돌아다니는 동영상을 본 적이 있다"라며 "확인 결과 (동영상 속 클럽은) 우리 클럽이 맞는 것 같다"라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영상을 버닝썬 VIP룸 내부 사진과 비교한 결과 많은 부분이 일치했다.

이 대표는 "손님이 와서 촬영하고 유포한 것 같은데 어떤 경위로 벌어진 일인지는 전혀 알지 못한다"라며 "주말 기준 하루에 수천여명이 다녀가는데 일일이 휴대전화 검사를 할 수도 없는 노릇 아니냐"라고 토로했다. 이 대표는 논란이 된 VIP룸은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최근 '버닝썬' 제목이 붙은 성관계 동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됐다. 지난해 12월 3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버닝썬 룸 화장실 동영상'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지난달 31일 버닝썬 한 직원은 노컷뉴스에 "버닝썬 클럽 (VIP)룸 화장실에서 남성과 여성이 성관계를 맺는 장면이 찍힌 영상이 한 달 전쯤에 유포됐다"라며 "영상에는 여성의 눈이 풀리고 맥이 빠진 상태였다"라고 주장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법)에 따르면, 누군가 성관계 장면을 몰래 찍을 경우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처벌 받을 수 있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런 불법 동영상을 유출하거나 유포에 대한 처벌은 성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찍은 사람이 아닌 일반 대중이 유포해도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 유포)이 될 수 있다.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유통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동영상을 수동적으로 받기만 했다면 법적 문제는 생기지 않지만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순간 '유포'가 된다.

한편 7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버닝썬 전·현직 임직원들의 금융거래 기록을 확보해 이를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버닝썬 임직원들의 금융거래 기록을 확보해 세부 내역을 들여다 볼 계획"이라며 "이와 함께 버닝썬의 일부 CCTV와 컴퓨터 하드웨어 등도 제출받아 분석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버닝썬'은 지난해 발생한 폭행 사건이 최근에 알려지며 관심을 받았다. 지난달 28일 김모 씨(29)는 '버닝썬' 장모 이사, 보안요원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해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이 신고자인 자신을 체포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또 김 씨는 경찰과 클럽 간의 유착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또 '버닝썬' 전 직원을 인용해 클럽 VIP룸에서 공공연하게 마약 투약이 이뤄졌고, 심지어 성폭행도 있었다는 언론 보도도 있었다. 이에 서울청 광역수사대는 지난달 30일 버닝썬을 상대로 마약과 성폭행 의혹 등을 집중 내사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현재 마약 의혹에 대해선 전면 부인하고 있는 중이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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