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음주 무단결근 경찰관에 감봉 2개월 징계는 정당”

  • 뉴스1
  • 입력 2019년 2월 7일 14시 50분


코멘트
© News1
© News1
술에 취해 무단결근한 경찰관에 대한 감봉 처분은 적법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김진영 부장판사)는 경찰관 A(49) 경위가 제주동부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2개월 감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A 경위는 2017년 3월 연가를 내고 여행을 다녀온 후 무단결근하고 제주4·3 행사를 위한 경비훈련에도 불참했다.

동부경찰서는 이에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A 경위에게 감봉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하지만 A 경위는 당시 몸 상태가 좋지 않아 병가를 신청한 후 결근했고 의도적으로 상관의 지시를 어기고 무단결근을 한 것은 아니라며 재량권 일탈을 주장,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당시 A경위가 병가를 요청한 사실이 확인 되나 청문감사관실 보고서에 의하면 지구대장이 A경위의 주거지를 방문한 결과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었다”며 “보고서 기재 내용이 허위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사회통념상 감봉 2개월의 징계 수위가 재량권을 일탈할 정도로 가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제주=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