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3명 중 1명은 ‘반값등록금’…입학금 우선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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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2월 7일 07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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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32%에 사립대 평균등록금 절반 이상 지원
기준중위소득 비율 확대로 3만5000명 추가 수혜

교육부 제공
교육부 제공
올해 대학생 3명중 1명은 사립대 평균등록금의 절반 이상을 지원받는다. 학생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입학금을 우선 감면받는다.

교육부는 7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9년 국가장학금 운영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3조605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절반 이상을 지원받는 학생들이 늘도록 기준 중위소득 범위를 확대했다. 대학생의 소득공제 금액도 높였다.

기초생활수급자부터 3구간까지는 520만원, 4구간은 390만원을 각각 지원한다. 5~6구간도 사립대 평균등록금(736만원)의 절반인 368만원을 국가장학금으로 받는다. 소득 3구간까지는 국공립대 평균등록금(412만원)보다 더 많은 국가장학금을 지원받는다.

특히 6구간의 기준중위소득 대비 비율을 기존 120%에서 130%로 늘렸다. 예전과 같이 120%로 잡았을 경우 소득 경계값이 553만2000원인 가정의 학생 65만5000명 가량만 사립대 평균등록금의 절반 가량을 국가장학금으로 받을 수 있었다.

이번 확대를 통해 3만5000여명이 더 수혜를 받아 599만7000원 이하의 소득가정 학생 69만여명이 사립대 평균등록금의 절반 이상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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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학생 본인의 소득공제 금액도 기존의 100만원보다 30만원 늘어난 130만원까지 높였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학생들이 소득구간 산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사립대 평균등록금의 절반 이상을 지원받는 대학생은 지난해 60만명에서 올해 69만명으로 9만명 증가할 것으로 교육부는 추산하고 있다. 대학 재학생의 약 32%에 해당한다. 대학생 3명 중 1명이 ‘반값등록금’의 혜택을 받는 셈이다.

국가장학금 2유형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저소득층이 많은 대학에 더 많이 지원한다. 대학의 등록금 부담 완화 노력에 더해 저소득층 학생 규모에 가중치를 부여해 지원할 계획이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대학생도 지난해와 같이 C학점만 받으면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1구간부터 3구간까지의 학생들은 B학점 이상이 원칙이지만 C학점도 2차례까지는 허용한다. 등록금과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아르바이트에 나서는 대학생들의 고충을 감안했다.

취업 등을 위해 졸업을 유예한 대학생도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졸업유예, 복수전공, 편·입학으로 정규학기를 초과해도 총 8회까지는 지원한다(4년제 대학 기준).

입학금 감면 방식은 대폭 바뀌었다. 학생이 별도로 신청하지 않고도 입학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지난해에는 학생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학생이 감면 신청을 하면 대학이 사후에 환급하는 시스템이었다. 올해부터는 대학 본부가 한국장학재단에 감면을 신청해 지원금을 교부받고, 학생에게는 입학금이 감면된 등록금고지서가 나간다.

3자녀 이상 가정 학생에게 지원되는 다자녀장학금도 유지된다. 기초생활수급자부터 소득 3구간까지는 520만원을, 4~8구간은 450만원을 지원한다.

올해 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기간은 3월6일까지다. 신입생과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뿐 아니라 1차 기간에 신청하지 않은 재학생도 신청 가능하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학생·학부모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계속해서 국가장학금 등 정부 학자금 지원 제도를 세심하게 갖춰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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