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은 “안희정과 분리된 세상에서 살게 돼…고통스러웠던 시간과 작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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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2월 1일 16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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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비서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2.01. 사진=뉴시스
수행비서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2.01. 사진=뉴시스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김지은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가운데, 김 씨는 “진실을 있는 그대로 판단해주신 재판부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김 씨는 1일 오후 안 전 지사에 대한 2심 선고 직후 열린 ‘안희정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 기자회견에서 장윤정 변호사를 통해 이같은 입장을 전했다. 김 씨는 이날 항소심에 불출석 했다.

김 씨는 “힘든 시간 함께해주신 변호사님들과 활동가 선생님들, 외압 속에서도 진실을 증언하기 위해 용기 내주신 증인 여러분께 깊은 존경을 드린다”고 밝혔다.

김 씨는 “안희정과 분리된 세상에서 살게 되었다”며 “길지 않은 시간이겠지만, 그 분리가 제게는 단절을 의미한다. 화형대에 올려져 불길 속 마녀로 살아야 했던 고통스러운 지난 시간과의 작별이다”라고 했다.

이어 “이제 진실을 어떻게 밝혀야 할지, 어떻게 거짓과 싸워 이겨야 할지보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더 고민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제가 받은 도움을 힘겹게 홀로 증명해내야 하는 수많은 피해자와 함께 나누고 싶다”며 “말하였으나 외면당했던, 어디에도 말하지 못하고 저의 재판을 지켜보았던 성폭력 피해자들께 미약하지만 연대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 씨는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도와주시고, 함께 해 달라”고 전했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홍동기)는 1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2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 및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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