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김지은 첫 폭로 나온지 11개월 만에 결국 철창신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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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2월 1일 16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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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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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전 정무비서 김지은 씨가 첫 폭로한지 약 11개월(334일)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홍동기)는 1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안 전 지사의 성폭행 의혹은 김 씨가 지난해 3월 5일 한 방송에 출연해 안 전 지사로부터 여러 차례 성폭행과 추행을 당했다고 밝히면서 시작됐다.

이후 같은달 28일 안 전 지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곧바로 구속영장 재청구 했으나 4월 5일 법원은 “혐의를 다퉈볼 여지가 있다”며 2차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안 전 지사는 같은달 11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해 8월 14일 열린 1심 선고에서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안 전 지사는 위력을 가졌으나 행사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무죄가 선고된지 약 5개월(172일) 만이자 첫 폭로가 있은지 약 11개월(334일) 만에 안 전지사는 결국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법원은 이날 재판에서 “피해자는 별정직 공무원이라는 신분상 특징과 비서라는 관계로 인해 피고인의 지시에 순종해야 했으며, 피고인은 이런 사정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며 안 전 지사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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