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현직검사 논문 수정지시’ 의혹 성균관대 교수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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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월 31일 08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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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제자였던 현직검사의 논문을 제자들에게 수정하게 했다는 의혹을 받은 성균관대 교수 연구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진수)는 지난 29일 오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A교수의 연구실과 외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논문 대필에 가담한 검사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됐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하 사준모)이 해당 교수와 검사 등 4명을 고발한 이 사건을 형사4부에 배당하고 수사를 시작했다.

사준모는 A교수를 강요·배임수재·업무방해 혐의로, 수도권 모 검찰청 소속 B검사를 업무방해·강요죄의 공범으로 고발했다.

아울러 B검사의 아버지인 C씨가 A교수에게 논문 작성·수정을 청탁하고 대가를 건넸다고 주장하며 그를 강요·배임수재·업무방해 혐의로, B검사의 동생인 D교수 역시 논문 작성을 A교수에게 청탁했다며 배임증재·업무방해 등 혐의를 적용했다.

고발인 측에 따르면 A교수는 서울중앙지검에 검사로 재직하던 시절 C씨와 친분을 쌓았고, 그의 아들인 B검사의 지도교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준모는 A교수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석·박사과정 대학원생들에게 B검사의 논문 1편과 D교수의 논문 3편을 수정·작성하라고 윽박지르는 등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A교수가 C씨의 회사와 법률고문 계약을 맺은 계약서를 증거자료로 제출하면서, 논문 대필의 대가로 고문료 이외의 자금이 오갔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 경우 배임수재죄가 성립한다고도 주장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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