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조명탑 고공농성 510일만에 해제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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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완전월급제 합의 따라

26일 오전 10시 55분경 전주시청 노송광장 앞 조명탑. 택시 전액관리제를 요구하며 2017년 9월 조명탑에 올랐던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김재주 전북지부장(57)이 땅을 밟았다. 510일 만이다. 전액관리제는 완전월급제를 말한다.

국내 최장 기간 고공농성을 끝낸 김 지부장은 “전액관리제 토대가 마련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 전주에서부터 전액관리제가 시작돼 전국적으로 확산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날 전주시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택시지부(이하 택시지부)는 전액관리제를 통해 안전하고 친절한 택시 문화를 만들기 위한 확약서에 서명했다. 확약서에서 시는 전액관리제를 원하는 택시운전사가 있는데도 시행을 거부하는 택시회사들에 대해 추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래도 시정하지 않으면 감차 처분을 하기로 했다.

택시운전사들이 장시간 노동을 하지 않도록 택시회사들의 차고지를 1년에 두 차례 지도, 점검하고 택시운행정보 관리시스템도 운영하기로 했다.

택시운행정보 관리시스템은 근로자의 운행시간과 수입, 수입의 회사 입금 여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 내역 등을 자치단체가 확인할 수 있어 사실상의 전액관리제가 시행되는 것이라는 게 전주시의 설명이다. 전주시는 두 차례 과태료 처분을 받은 택시회사들이 ‘부당하다’며 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시가 패소하면 이들 절차를 중단하기로 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합의점을 찾게 돼 다행”이라며 “시민과 운수 종사자 안전을 위해 확약한 부분을 제대로 이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영민 기자 minpress@donga.com
#전액관리제#완전월급제#전주 조명탑 고공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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