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오전 10시 기준, 홍역 확진자 38명…32명 ‘격리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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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월 26일 16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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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정책브리핑 갈무리
사진=정책브리핑 갈무리
지난해 12월부터 이달 26일 오전 10시까지 국내 홍역 확진자는 38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이후 홍역 확진자는 38명이다. 이 중 32명이 격리 해제됐고, 나머지 6명은 격리되고 있다. 보건당국은 발진 후 4일이 경과돼 전염력이 없는 상태가 되면 격리 해제한다.

당국은 홍역 환자를 대구·경기지역 집단발생 사례와 개별발생 사례로 구분하고 있다. 현재 대구지역 집단발생 홍역 확진자 17명은 모두 격리 해제된 상황이다.

다만, 경기지역 집단발생 확진자 12명 중 2명은 아직까지 격리 중이다. 개별발생 확진자 9명 중 4명도 아직까지 격리된 상황이다.

사진=질병관리본부
사진=질병관리본부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이 발표한 정책브리핑에 따르면 홍역에 걸리면 초기에는 감기처럼 기침·콧물·결막염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고열과 함께 얼굴부터 시작해서 온 몸에 발진이 나타난다.

홍역은 기침 또는 재치기를 통해 공기로 전파된다. 홍역에 대한 면역이 불충분한 사람이 홍역 환자와 접촉하게 되면 90% 이상 홍역에 걸릴 수 있다.

홍역의 구체적인 증상은 ▲전구기 ▲발진기 ▲회복기로 구분할 수 있다. 전염력이 강한 시기인 ‘전구기’는 3일 내지 5일간 지속되며 발열·기침·콧물·결막염·구강내 병변(Koplik’s spot) 등이 나타난다.

‘발진기’에는 홍반성 구진성 발진이 목 뒤·귀 아래에서 시작해 몸통·팔다리 순서로 퍼지고, 손바닥과 발바닥에도 발생한다. 발진은 3일 이상 지속되고, 발진이 나타난 후 2일 내지 3일간 고열을 보인다.

‘회복기’에는 발진이 사라지면서 색소 침착을 남긴다.

홍역은 호흡기 격리가 필요한 질환이다. 따라서 홍역 의심환자가 학교·유치원·학원 등 단체시설에서 발생한 경우, 발견 즉시부터 발진 발생 후 4일까지 등교 중지가 권장된다.

홍역은 대개 특별한 치료 없이 대증 요법(안정, 수분 및 영양 공급)만으로도 호전 경과를 밟는다. 그러나 홍역으로 인한 합병증(중이염, 폐렴, 설사·구토로 인한 탈수 등)이 있는 경우, 입원치료가 필요하다.

홍역 예방은 MMR(홍역·풍진·유행성이하선염) 백신 2회 예방 접종을 통해 가능하다. 평소에는 비누를 사용해 30초 동안 손을 자주 씻고, 휴지나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는 기침 예절을 준수해야 한다. 발열을 동반한 발진 등 홍역 의심증상이 있으면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아야 한다.

MMR(홍역·풍진·유행성이하선염) 예방 접종이 자폐증을 야기한다는 소문은 사실이 아니다. 1988년 영국의 한 의사가 MMR 백신과 자폐증 사이의 연관성을 제기한 논문을 발표하면서 이 같은 우려가 시작됐으나 조작된 연구로 밝혀졌고 그 의사는 의사면허도 박탈됐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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