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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5시간 뒤 약국 가려고 운전…대법 “면허 취소 정당”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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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4 12:08
2019년 1월 24일 12시 08분
입력
2019-01-24 12:07
2019년 1월 24일 12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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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신 뒤 5시간가량 잠을 자다 가족의 응급약을 사러 가는 도중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운전자에 대해 대법원이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최근 유모씨가 강원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 돌려보냈다.
유씨는 2016년 1월 술을 마신 뒤 약 5시간 지난 오전 3시49분께 약 20m 구간을 운전하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당시 유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9%였으며, 유씨는 배우자가 복통을 호소하자 약을 사러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1·2심은 공익보다 유씨가 입을 불이익이 더 크다며 유씨 손을 들어줬다. 교육청 지방운전주사보로 근무하던 유씨가 면허 취소로 직권면직 됐는데, 그동안 성실하게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가족을 부양한 점 등을 들어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음주운전을 방지할 공익상 필요가 크다며 처벌을 엄격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결과가 참혹한 경우가 많아 엄격히 단속해야 할 필요가 절실하다”면서 “이같은 취지로 대법원도 음주운전 면허 취소 행정처분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어 위법하다고 본 하급심 재판에 엄격한 태도를 취해왔다”고 전제했다.
이어 ▲술 마신 뒤 5시간 잠을 자고 운전하다 졸아 교통방해를 일으킨 경우 ▲가족 생계 책임자 ▲주행 거리가 1~2m에 불과하지만 교통사고를 낸 경우▲해임 위기에 처한 지방운전주사보 등에 대해 면허를 취소하게 한 대법원 판례를 제시했다.
재판부는 “유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취소처분 기준을 훨씬 초과했고, 교통사고를 일으킬 뻔해 상대 운전자와 실랑이를 벌이다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측정 됐다”며 “면허취소 처분이 재량권 한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판단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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