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적 홍보’ 송하진 전북지사 무죄…“단순 희망 메시지”

  • 뉴스1
  • 입력 2019년 1월 18일 16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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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판결문 내용을 정밀 검토한 항소 여부 정할 예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하진 전북지사가 18일 오후 전주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업적 홍보로 볼 수 없다“며 송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9.1.18/뉴스1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하진 전북지사가 18일 오후 전주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업적 홍보로 볼 수 없다“며 송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9.1.18/뉴스1
전북도민들에게 보낸 설 명절 인사문자에 세계잼버리 유치를 홍보한 혐의로 기소된 송하진 전라북도지사(67)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하진 전북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송 지사는 설 명절을 앞둔 2월15일 전북도민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 링크된 동영상에 세계잼버리대회 유치 성공을 언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동영상에서 송 지사는 설 명절 인사와 함께 “2년이 넘는 노력 끝에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유치도 성공시켰습니다. 이제 이를 계기로 전북 대도약의 시대를 만듭시다”라고 말했다. 문자는 약 40만 명에게 전달됐다.

검찰은 잼버리유치 성공에 대한 언급을 업적 홍보로 판단하고 송 지사를 재판에 넘겼다.

현행 공직선거법 86조 1항에는 공직자의 경우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시 송 지사는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은 공직자 상태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업적 홍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먼저 “공직선거법의 자치단체장의 업적홍보 금지 관련한 조항을 적용할 때에는 경위와 시점, 발언내용, 상대방이 개인 업적으로 인식할 가능성 등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피고인이 ‘새만금 잼버리 유치 성공’을 언급했지만, 의례적인 명절 인사말과 위기 극복의 메시지로 구성된 10문장 가운데 단 1문장에 해당하고, 객관적인 사항을 간략하게 말했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판시했다.

또 “또 자신의 역할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고 메시지를 받은 도민들 또한 잼버리대회 유치가 전북지사가 아닌 전북에서 한 것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이 사건 메시지는 피고인의 주장처럼 현대중공업 및 GM공장 폐쇄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 전북도민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차원에서 보낸 것이지,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 후 송하진 지사는 “도민들에게 희망을 주고자하는 마음에서 한 행동이다. 이 같은 진정성을 인정해준 재판부에 감사하다”면서 “앞으로 도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주지검은 “판결문 내용을 검토한 뒤 항소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전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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