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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종업원 2명 성추행 혐의 30대 PC방 업주 ‘벌금 500만원’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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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7 10:01
2019년 1월 17일 10시 01분
입력
2019-01-17 10:00
2019년 1월 17일 1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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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종업원 2명을 잇달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PC방 업주가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제갈창)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PC방 업주 전모(38)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제주 시내에서 PC방을 운영하던 전씨는 지난해 6월17일 오전 10시께 여종업원인 피해자 A(17)양을 건물 계단에서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같은 달 28일과 30일에도 각각 또다른 여종업원인 B(20)씨의 얼굴을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행사한 강제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 측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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