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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금지 법, 7월 시행… 위반 시 ‘최대 징역 3년’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9-01-15 17:07
2019년 1월 15일 17시 07분
입력
2019-01-15 16:59
2019년 1월 15일 16시 59분
정봉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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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DB
직장 내 괴롭힘을 법적으로 금지하기 위해 마련된 개정 근로기준법이 오는 7월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고용노동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개정 근로기준법을 공포하고 사업장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이달 중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과 ‘표준 취업규칙 개정안’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다.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해 ‘취업규칙’에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또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작성·변경한 ‘취업규칙’을 신고해야 한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할 경우 누구나 발생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신고가 접수되면 사용자는 지체 없이 조사해야 한다.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된 경우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 사용자는 조사기간 동안 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해자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근무 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아울러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한다는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정 근로기준법은 오는 7월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장이 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관련한 개정법 시행을 준비하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 및 표준 취업규칙 개정안을 빠르면 1월 중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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