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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서워서 도망” 법정구속 직전 달아난 20대 피고인 검거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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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1 17:32
2019년 1월 11일 17시 32분
입력
2019-01-11 15:44
2019년 1월 11일 15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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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에서 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직전 달아난 20대 피고인이 도주 하루 만에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11일 충북 청주상당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20분께 청주지법에서 달아난 김모(24)씨가 이날 오후 3시35분께 경찰서에 자진 출석했다.
김씨는 전날 오전 10시20분께 청주지법 형사3단독 박우근 판사 심리로 423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상해) 및 상해 혐의로 징역 1년2개월을 선고받은 뒤 법정구속 직전 달아났다.
불구속 상태로 이날 선고 공판에 출석한 김씨는 법정구속이 선고되자 방청석에 있던 소지품을 챙기는 척하다가 법정경위를 따돌리고 도주했다. BMW 승용차를 타고 왔던 김씨는 법원 주차장에 차량을 놓고 뛰어서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2017년 4월 노래방에서 시비가 붙은 일행 2명을 후배와 함께 폭행하고, 2018년 2월 유흥주점에서 상해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법원 신고를 받은 경찰은 곧바로 형사 20여명으로 전담 추적반을 구성, 김씨를 지명수배하고 인근 폐쇄회로(CC) TV 화면 분석과 주변 탐문수색 등으로 뒤를 쫓았다.
도주 당일 저녁 대전으로 택시를 타고 달아난 김씨는 길거리 등을 배회하다 자진 출석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경찰에서 “(징역형이)무서워 도망갔다”며 “죗값을 치르기 위해 자수했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1시간여 경찰 조사를 받은 뒤 검찰에 압송됐다. 검찰은 김씨 도주 후 형 집행을 위해 발부된 구속영장을 집행, 김씨를 교도소로 보낼 방침이다.
다만, 김씨가 법정구속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서류상 ‘불구속’ 상태에서 달아난 것이어서 ‘도주죄’ 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형법상 도주죄가 성립되려면 법률에 의해 체포 또는 구금된 자여야 한다. 김씨는 법정구속을 선고받았으나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상태였다.
김씨는 또 법정경위를 밀치거나 폭행한 것도 아니어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청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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