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법정 도주 늑장신고’에 경찰만 진땀…행방 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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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월 11일 09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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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구속 절차 중 20대 도주…100분 지나서 신고
경찰. 지명수배 전단 배포·전담팀 구성 추적 중

10일 오전 10시30분쯤 청주지법 4층에서 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던 A씨(23)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직전 달아났다. 경찰이 제작한 수배 전단.2019.1.11/뉴스1 © News1
10일 오전 10시30분쯤 청주지법 4층에서 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던 A씨(23)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직전 달아났다. 경찰이 제작한 수배 전단.2019.1.11/뉴스1 © News1

공동상해 혐의로 법원에서 실형이 선고돼 법정구속 절차를 밟다가 달아난 20대의 행방이 묘연하다.

경찰은 전담팀까지 꾸려 소재 파악에 주력하고 있지만, 법원의 ‘늑장신고’로 뒤늦게 추적이 시작되면서 신병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청주지법 4층 423호 법정에서 재판을 받던 A씨(23)가 달아난 것은 전날 오전 10시30분쯤이다.

2017년 4월과 지난해 2월 노래방과 유흥주점에서 행패를 부리고 폭력을 행사했다가 불구속기소 된 A씨는 이날 공동상해죄와 상해죄로 징역 1년2개월을 선고받아 법정구속을 앞두고 있었다.

하지만 A씨는 구금 절차에 따라 법정구속 사유 등을 고지받는 과정에서 방청석에 있던 휴대전화 등의 소지품을 챙기는 척하다가 법정을 빠져나와 달아났다.

법정 내 보안을 책임을 맡은 직원이 A씨가 달아난 사실을 눈치 채고 1층 보안검색대 직원에게 급히 알렸으나 그는 이미 그곳을 빠져나가 자취를 감춘 상태였다.

10일 오전 10시30분쯤 청주지법 4층에서 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던 A씨(23)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직전 달아났다. 경찰은 A씨가 법원에 타고 온 것으로 추정되는 차량을 확보해 조사하는 한편 그의 도주 경로를 추적하고 있다. 2019.1.10/뉴스1 © News1
10일 오전 10시30분쯤 청주지법 4층에서 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던 A씨(23)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직전 달아났다. 경찰은 A씨가 법원에 타고 온 것으로 추정되는 차량을 확보해 조사하는 한편 그의 도주 경로를 추적하고 있다. 2019.1.10/뉴스1 © News1
특히 이 같은 황당한 일이 벌어졌는데도 법원이 사건이 발생하고 한참이 지나서야 신고하는 바람에 추적에 나선 경찰도 A씨의 행적을 쫓는데 애를 먹고 있다.

당시 법원은 구속 집행이 이뤄지지 않아 구금된 상태가 아니어서 도주로 판단해야할지 법리검토 등을 하느라 신고를 1시40분이나 지체했다.

그 사이 A씨는 법원 주차장에 세워둔 자신의 외제차를 그냥 둔 채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고 법원을 유유히 빠져 나와 종적을 감췄다.

A씨가 달아나고 법원의 신고가 이뤄지기까지 지체된 시간을 따지면 대중교통 등의 이동수단을 이용해 청주권을 벗어나 인근 지역으로 도주하고도 남을 시간이다.

뒤늦은 신고로 추적에 나선 경찰은 청주지법 주변 CCTV를 분석하는 등 A씨를 쫓고 있다.

A씨가 접촉할 만한 친구나 지인 등을 상대로 탐문수사도 벌이고 있으나 그의 행적을 찾는데 도움이 될 단서나 소득은 없는 상태다.

행적 확인에 어려움을 겪자 경찰은 법원 주변 CCTV에 찍힌 A씨의 모습을 토대로 수배 전단을 만들어 공유하는 등 행적 확인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CCTV를 분석해 도주 경로를 확인하고 있다”며 “신고가 곧바로 이뤄졌으면 추적이나 행적 확인이 조금은 손쉽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청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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