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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가이드 폭행’ 예천군의원에 상해죄 적용 검토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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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9 10:49
2019년 1월 9일 10시 49분
입력
2019-01-09 10:47
2019년 1월 9일 10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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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연수 중 가이드를 폭행한 박종철 경북 예천군의회 부의장에 대해 경찰이 상해죄 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폭행죄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반면 상해죄를 적용하면 피해자 뜻과 관계없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9일 경찰에 따르면 한 시민단체가 지난 7일 폭행 등의 혐의로 박종철 부의장을 비롯한 예천군의회를 고발함에 따라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지금까지 해외연수를 다녀온 의원 8명과 의회사무과 직원 5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가이드를 폭행한 박 부의장은 참고인 조사 및 피해자인 현지 가이드의 서면질의서를 확보한 후 마지막에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일단, 가해 당사지인 박 부의장에 대해 폭행죄를 염두에 두고 있지만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해 상해죄 적용도 함께 고려 중이다.
하지만 참고인들의 진술만으로는 상해죄 적용이 어렵다고 보고 피해자인 가이드에게 당시 병원진단서 및 블랙박스 영상 등의 증거를 요청, 우선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했다.
예천경찰서 관계자는 “이번주 내에 참고인 조사를 마무리하고, 다음주부터 박종철 의원을 본격 조사할 예정”이라며 “사태의 심각성을 감안해 합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형사처벌이 가능한 상해죄 적용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미국에 거주하고 있어 대면조사는 어렵다”면서 “현재 피해자가 보내준 이메일과 증빙자료 등을 참고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 부의장은 연수 나흘째인 지난달 23일 오후 6시께(현지 시각) 캐나다 토론토에서 저녁식사를 한 후 버스 안에서 현지 가이드를 폭행해 얼굴에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예천군의원 9명과 의회사무과 직원 5명은 지난달 20일부터 29일까지 7박10일 동안 미국과 캐나다 등 해외연수를 다녀왔다.
【예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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