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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 성폭행 혐의 안희정 ‘묵묵부답’ 출석…오늘 2심 마무리
뉴시스
업데이트
2019-01-09 10:37
2019년 1월 9일 10시 37분
입력
2019-01-09 10:35
2019년 1월 9일 10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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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안희정(54) 전 충남도지사가 묵묵부답으로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했다.
안 전 지사는 9일 오전 9시59분께 굳은 표정에 롱코트 차림으로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에 도착했다.
그는 ‘결심 공판에 대한 심경’, ‘1심과 동일하게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지’, ‘피고인 신문과 최후진술에서 어떤 부분을 소명할 것인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또 ‘피해자 측에 할말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묵묵부답을 하다가 ‘법정에서 소명할 수 있는 마지막 자리인데 한마디 해달라’는 질문에 “비공개 법정의 취지에 따라서 제가 말씀드릴 수 없다. 이해해달라”는 말을 남기고 법정으로 올라갔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홍동기)는 이날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비공개로 증인 신문과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 뒤 검찰 구형과 안 전 지사의 최후진술 등 결심 절차는 공개할 계획이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안 전 지사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해외 출장지인 러시아·스위스·서울 등에서 전 수행비서 김씨에게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 등을 저지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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