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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임신한 아내‘ 태운 채 고속도로서 보복운전 20대 운전자 ‘징역형’
뉴스1
업데이트
2019-01-02 15:31
2019년 1월 2일 15시 31분
입력
2019-01-02 15:29
2019년 1월 2일 15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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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임신한 아내를 태운 채 고속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한 20대 외제차 운전자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방법원 형사4단독 정원석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1년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21일 오후 7시50분께 경기도 군포시 영동고속도로 상행선 군포 톨게이트 앞 2차로에서 자신의 BMW 승용차를 몰고 인천~강릉 방면으로 향하던 중 SM5(운전자 B씨·52) 승용차를 밀어붙이는 등 위협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SM5승용차가 자신의 승용차 앞으로 차로를 변경하자, 화가 나 다시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해 같은날 오후 8시10분까지 20여 분간 14.5km구간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범행 당시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으며, 임신 5개월인 아내가 동승해 있던 상황에서 보복운전을 벌였다.
재판부는 “위험천만한 고속도로에서 임신 5개월 아내의 신변도 등한시 한 채 상대방 운전자를 끊임없이 위협하면서 보복운전을 했다”며 “집행유예 기간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르고도 자신의 정당성만을 주장하고 있어 개전의 정도 미약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위험한 추월을 시도한 피해자의 선행 행위와 귀책 정도, 피고인의 재범 억제에 대한 다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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