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옥선 할머니가 18년 전 이웃에게 전 재산 4000만 원을 빌려주고 지금까지 돌려받지 못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8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옥선 할머니, 사기 피해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게재됐다.
이옥선 할머니는 1942년 16세의 나이에 중국 만주에 있는 일본군 위안소로 강제로 끌려갔다. 글쓴이에 따르면, 할머니는 해방이 된 후에도 고향인 대구로 돌아가지 못하고 아는 사람이 없는 충북 보은군 속리산에서 생활해왔다. 그는 속리산에 찾아오는 관광객을 상대로 물건을 팔고, 행상으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생계를 유지했다.
글쓴이는 이옥선 할머니가 지난 2001년 또 불미스러운 일을 당했다고 말했다. 그는 “2001년 4월경에 할머니의 사정을 잘 아는 이웃 A 씨가 할머니에게 이자로 돈을 불려주겠다며 어렵게 모은 할머니 전 재산 4000만 원을 빌려갔다”라며 “약속한 시간이 지난 후 할머니는 돈을 돌려받으려 A 씨가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갔지만 ‘다음에 주겠다’는 말 뿐이었으며, 또 잘 만날 수도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도 잘 모르시고 도움을 요청할만한 가족도 없었던 할머니는 혼자 속앓이를 하시다가 올 추석에 나눔의 집에 도움을 요청하셨다”라며 “A 씨에게 수차례 연락을 해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아 법적인 절차를 검토하게 되었다. 하지만 18년의 세월이 흐른 뒤였기 때문에 채권시효가 만료되어 법적으로도 방법이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A 씨는 지금도 미안하지만 본인도 돈이 없어 어쩔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16세에 일본군에 의해 강제로 끌려가 끔찍한 피해를 당하신 할머니가 일본 정부도 아닌 한국 사람에 속앓이를 해야한다는 것이 안타깝다. 할머니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성원이 필요하다”라고 호소했다.
해당 청원글은 31일 오후 2시 59분 기준, 7926명의 참여를 얻었다.
이와 관련, 나눔의 집 관계자는 31일 동아닷컴에 “A 씨와 연락은 되고 있으나 연락을 피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재로서는 채권 시효가 지나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밝혔다. 나눔의 집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후원시설이다.
이옥선 할머니에 대해선 “할머니가 해당 문제에 대해선 기억을 하고 있긴 하지만, 연세가 많아서 건강이 그렇게 좋지는 않다”라며 “돈을 돌려받으시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쓰신다고 하셨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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