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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정규직 전환 세부방안 합의…민노총 “무효” 반발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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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6 17:06
2018년 12월 26일 17시 06분
입력
2018-12-26 17:04
2018년 12월 26일 17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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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노사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합의 1년 만에 ‘자회사 임금 체계와 정규직 전환’ 등 세부방안에 합의했다. 다만 이번 합의에서 비정규직 노조인 민주노총은 합의안 서명을 거부해 ‘반쪽 합의’ 논란 등 향후 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공사와 각 노조는 26일 오전 인천공항공사 청사에서 자회사 임금체계 등 정규직 전환 세부방안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정일영 공사 사장, 박후동 한국노총 비정규 노조위원장 등 총 9명이 참석했다.
합의한 내용은 총 4가지이다.
우선 공사가 기존 협력사에 지급하던 일반 관리비와 이윤 69억원 절감을 통해 정규직 전환자 임금 3.7%를 인상하고 공사 정규직과 동일한 복리후생을 적용한다.
또 채용비리 의혹에 따라 지난해 5월12일 이후 입사한 비정규직 직원들에 대해서는 ‘경쟁채용’ 방식을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아울러 보안경비 등 별도의 자회사 설립은 현행법을 준수한다.
마지막으로 업무 숙련도를 반영할 수 있는 직능급 제도를 도입해 근속 3년마다 승급평가를 통해 임금이 올라갈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합의 결과는 2019년 임금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정 사장은 “이번 합의는 정규직 전환 직원의 고용 안정 뿐만 아니라 국민 부담 최소화 원칙에 맞게 추가 재원소요 없이 처우 개선을 실행, 인천공항 일자리의 질 개선이 가능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반면 민주노총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부 소속 조합원 약 350명은 이날 오전 인천공항공사 청사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합의안은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10월3일 이후 11주간 아무런 논의도 없었다”면서 “강행안은 정 사장의 욕심이 불러온 참사”라고 밝혔다.
지난해 5월12일 이후 입사자의 경쟁채용 시 해고 위협에 노출될 것이 분명하고, 처우 개선에 써야 할 일반관리비 이윤은 회사 운영비로 빼돌리기 위한 명문화라고 주장했다.
한재영 민주노총 인천공항지역지부 대변인은 “다른 정규직 전환 사업장에도 수용되고 있는 자동 근속수당 마저도 없다는 것은 쉽사리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며 “이번 합의안 강행을 막기 위해 현재 대책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인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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