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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학폭 전문상담교사, 징계 결정할 위원 자격 없어”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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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5 09:03
2018년 12월 25일 09시 03분
입력
2018-12-25 09:01
2018년 12월 25일 09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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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확인·보고하는 역할…공정·독립성 보장 안돼”
© News1 DB
학교폭력 관련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학교장 등에 보고하는 ‘전문상담교사’는 학교폭력 관련 징계를 의결하는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김용철)는 A군이 B중학교를 상대로 ‘학교폭력 관련 징계 처분을 무효로 하라’며 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6월 B중학교는 A군 등 5명이 같은 반 학생에게 신체적 폭행과 언어폭력을 가했다는 내용을 접수받았다. 학교 측은 처음에는 전학 등을 조치했지만, A군이 재심을 청구하자 전학 대신 학급교체와 서면사과,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금지 등으로 변경했다.
A군은 이런 학교 측의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A군 측은 당시 징계를 의결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는 위원 자격이 없는 학교의 전문상담교사인 C씨가 참여했기에, 그 결정에는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런 A군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전문상담교사는 학교폭력 관련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학교장·자치위원회에 보고하는 사람”이라며 “때문에 위원회 위원에게 요구되는 업무 수행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아 위원 자격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자치위원회는 재적위원 9명 중 C씨를 포함한 5명이 참석했는데, 자격이 없는 C씨를 제외하면 출석위원은 4명이라 과반수에 미달한다”며 “개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기에 적법한 조치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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