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수입된 400억 상당 가짜 비아그라 유통한 4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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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2월 24일 15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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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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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밀수입된 400억 상당 가짜 비아그라 등을 국내 유통시킨 40대 남성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상훈 판사는 상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2월6일부터 같은해 5월23일까지 부천시 원미구 자택에서 중국에서 밀수입된 가짜 비아그라 254만1000정, 가짜 시알리스 99만3700정, 가짜 바이엘 14만6500정 등 총 426억6066만5400원 상당의 가짜 약품을 총 15차례에 걸쳐 국내 유통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미국, 독일 등 외국 제약사가 우리나라 특허청에 등록한 ‘비아그라’, ‘시알리스’ 등 특정 상표가 부착된 가짜 비아그라를 국내 유통시켜오다 적발됐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 시가 총액 등에 비춰 그 규모가 결코 작지 않다”며 “다만, 일반적인 상표법 위반 범행과 달리 밀수된 물품의 국내 유통에만 관여한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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