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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윤창호법 오늘 시행…음주운전 사고시 ‘패가망신’”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8-12-18 13:35
2018년 12월 18일 13시 35분
입력
2018-12-18 13:18
2018년 12월 18일 13시 18분
정봉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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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하태경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윤창호법’ 발의를 주도한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18일 ‘윤창호법’이 시행됨을 알리며 음주운전을 하지 말아줄 것을 호소했다.
하태경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창호법 오늘부터 시행된다”면서 “정확히는 윤창호법 중 특가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음주운전 치사는 최소 3년형에서 무기징역”이라며 “사람을 다치게 하면 1년형에서 15년형까지 가능하다. 음주운전하다 누굴 죽이거나 다치게 하면 패가망신한다. 절대 절대로 해선 안 된다. 제발 간절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이날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람을 숨지게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음주운전을 하다 사람을 다치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윤창호법 가운데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내년 6월~7월경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음주운전의 면허정지 기준을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 기준은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했다.
음주운전을 하다 2회 이상 적발되면 가중 처벌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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