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성추행 ‘헌팅방송’ 철퇴…이용정지·수사의뢰

  • 뉴시스
  • 입력 2018년 12월 14일 16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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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일반인을 상대로 성추행을 저지른 인터넷 방송 진행자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를 송출한 인터넷방송사에 대해서는 2개월 ‘성인용 노출 콘텐츠 서비스 이용정지’를 내렸다.

방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는 14일 서울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강제로 여성의 옷을 벗기거나 신체를 만지는 장면을 송출한 인터넷방송을 심의한 후 이렇게 결정했다.

모 인터넷방의 진행자는 10월 ‘헌팅’을 통해 만난 여성 2명이 술에 취하자 유료채널을 개설했다. 이후 진행자는 해당 여성들의 상의를 강제로 벗기고 가슴 등을 만지는 장면을 송출했다.

문제의 인터넷방송 진행자는 이날 회의에 의견진술자로 참석해 “출연여성들에게 사전 양해를 구한 연출된 상황”이며 “강제적인 추행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통신심의소위 위원들은 “진술내용이 허위일 가능성이 있고, 진행자의 주장처럼 연출된 장면이라 하더라도 범죄행위인 성추행으로 여겨질 수 있는 자극적 내용을 방송했다는 점에서 유사사례 재발과 모방방지를 위해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인터넷방송 진행자에 대한 방심위의 ‘수사의뢰’는 2016, 2017, 올해 7월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시청자들이 추행이 의심되는 방송에 대해 수차례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과 지난 3월 음란방송으로 위원회로부터 7일간 성인용 노출 콘텐츠 서비스 이용정지와 함께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권고 받았으나, 문제 인터넷 방송을 모니터링 하고서도 대처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성인용 노출 콘텐츠 서비스 이용정지’ 2개월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시정요구가 결정된 이른바 ‘헌팅방송’과 관련해 초상권 침해나 성추행에 따른 신고접수가 늘고 있어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면서 관련 콘텐츠에 따른 피해 발생 시 방심위에 신고해 달라고 청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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