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어린이집 평가인증제, 내년 6월부터 의무화…결과 공개
뉴시스
업데이트
2018-12-12 16:33
2018년 12월 12일 16시 33분
입력
2018-12-12 16:31
2018년 12월 12일 16시 31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그동안 자발적 신청에 따라 이뤄졌던 어린이집 평가인증제가 내년 6월부턴 전국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의무화된다.
정부 보육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해 온 재단법인 한국보육진흥원은 법정기관으로 재출범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의무평가제와 한국보육진흥원의 법정기관 전환을 내용으로 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이 11일 공포됐다고 12일 밝혔다.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는 어린이집이 영유아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스스로 점검·개선한 후 국가로부터 평점을 인증받는 제도로 2006년부터 운영 중이다. 자체 점검 보고서와 지자체의 법정 준수사항 확인, 현장 관찰 등을 토대로 A~D등급으로 책정하고 있다.
지금은 어린이집이 자발적으로 신청해야 진행되나 개정 영유아보육법이 시행되는 내년 6월부턴 전국 어린이집 3만9181곳(올해 11월말 기준)을 대상으로 한 의무평가제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평가인증을 받지 않았던 어린이집도 평가를 받게 돼 보육서비스 품질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 평가 효과성과 투명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2009년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설립된 한국보육진흥원은 내년 6월 법정기관으로 출범한다. 한국보육진흥원은 법률상 주어진 고유 업무 없이 다방면의 보육 관련 사업들을 매 1~3년 마다 위탁받아 수행해왔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진흥원은 보육서비스 품질관리책임기관이자 보육정책 중심지원기관 역할을 맡게 된다.
복지부와 진흥원은 공공기관 경영 및 보육 분야 전문가 등으로 설립위원회를 구성하고 실무 준비와 중장기 발전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세종=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대법 “현대차 수출차량 주차업무, 불법파견 아냐”
좋아요
개
코멘트
개
“코로나 100% 예방” 백신카드 뿌린 의대 교수…과거엔 ‘생명수’ 팔기도
좋아요
개
코멘트
개
“이스라엘 군사작전 멈춰라”… 바이든, 휴전중재 팔 걷어붙였다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